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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3-21 15:45
조회
2297
부부가 이혼시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간편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양육비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예를 들어, 부부 이혼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이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된 경우에,
남편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게 남편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내는 매월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후 남편과 직접 연락하여 양육비를 달라고 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집행할 있는 제도이니, 남편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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