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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 한 뒤 파혼된 경우-혼인무효?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3-24 11:47
조회
2529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리 한 뒤 결혼식 전에 파혼이 된 경우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남자와 여자는 2010. 9.경 처음 만나 사귀다가 2011.1.경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혼례식 날짜를 2011. 4. 9. 12:00로 정하였으며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

남자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여자에게 혼례식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하여,

2011.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11. 3.15. 청약을 하였으나,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함

그런데 여자는 피고는 2011.3.하순경부터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준비를 중단하였고 2011. 3. 31. 남자와 남자의 파혼의사를 명백하게 밝임

이에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혼인 후 살집을 마련하고자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을 뿐인데, 여자가 혼인신고 후 원고와 혼인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혼례식은 물론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서로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

민법 제815조제1호 호에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간에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혼례식 날짜를 정하고, 혼례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며, 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주된 것이었고, 다만 부차적으로 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의 주도에 따라 혼인에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례식에 임박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가 마쳐지면 성립하고, 그 뒤 실제로 참다운 부부관계가 설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뒤 피고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혼인이 소급되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혼인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사 의견>

혼인신고라는 법률혼주의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가장중요한 것은, 부부가 혼인신고할 당시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 당시에 쌍방 혼인의사에 합의가 있다면, 그 후 실제 결혼식을 하지 않았거나 동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우리민법의 혼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다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실체를 전혀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인데,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기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의 목적과 혼인신고 후 실제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불확정적인 사정을 이유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것은 신분관계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반대로 실제 결혼식도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의 경우는 사실혼으로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 여부는 부부의 개인적인 선택사항이다.
다만, 그 선택에 대부분 각자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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