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외국인자녀 입양 문의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철홍
작성일
2020-10-26 13:35
조회
768
저희는 다문화가정으로 2015년에 혼인신고를 태국과 한국에 한 후 배우자는 2015년 11월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결혼 후 3살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와 결혼하기 전 태국에서 초혼생활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태국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제가 배우자의 태국자녀를 입양을 해서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질 높은 교육도 받게 해 주고 싶은데
국제입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양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규모도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 자식을 입양해도
밥걱정은 안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결혼 후 3살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와 결혼하기 전 태국에서 초혼생활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태국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제가 배우자의 태국자녀를 입양을 해서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질 높은 교육도 받게 해 주고 싶은데
국제입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양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규모도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 자식을 입양해도
밥걱정은 안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님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신청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국 현지의 친부와의 연락이 두절이 되어 그 동의를 받으실수 없는 경우 인우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또한 이혼당시 친권지정자로 친모로 지정이 된 서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제출시 필요한 동의서와 사실확인서등은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