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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천석
작성일
2016-05-30 11:02
조회
873
호적의 생년월일과 실제생년월일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호적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고 족보의 기록은 있습니다.

몇군데 문의 해 본 결과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곳에 의뢰를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4월달에 이곳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2016-05-30 11:2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년월일 정정신청시 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1. 신용상태 2. 범죄.수사경력조회 3. 출입국의 이상여부
    를 확인하시며, 위의 항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의 생활기록부의 기록에 본인의 실제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실수 있기에 허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인우인의 진술만으로는 허가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