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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엄마성과 한글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13 14:48
조회
1768
딸을 출산 후 출생신고할 때 딸의 이름을 '韓李새봄'으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아빠성 한(韓)과 엄마성 이(李), 그리고 “새봄”이라는 한글이름을 합한 것이다.
이러한 출생신고에 대하여 동사무소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처음 한자 한(韓)을 성으로 보고 “李새봄”을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모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제1심에서는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는 부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항고심은, 예규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항고인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예규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면 성(姓)이 무엇인지 혼동될 여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의 성을 따르게 돼 있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다 해서 일반인이 성이 무엇인지 혼동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성표시에 부모의 성을 모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이름표시에 있어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름”표시에 “李새봄”과 같이 엄마성을 한자로 하고 여기에 한자 또는 한글이름을 나란히 사용하는 작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기준제시가 있기 전까지는 하급심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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