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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부의 사망이후 재혼한 친모가 자동 친권자로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2 14:53
조회
1506
<사례>

현재 18세의 학생의 부모는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하셨고, 이혼시 학생의 친권자로 아버지가 정해졌다.
이혼 후 학생의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학생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직계비속인 아들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은 미성년자이므로 혼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만이 아들의 보험금을 수령, 관리할 수 있다.
그러자 학생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이 엄마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이러한 경우, 학생의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까?

< 해결방안>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쪽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3. 7. 1.부터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규정함(민법 제909조의2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사안의 경우, 생존한 학생의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법원이 어머니를 친권자로 적합한지 심사한 후 친권자로지정해야 지정해야 친권자가 되고, 그후에야 사망보험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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