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일법무사 칼럼 | 가사 · 호적 등 법무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한 경우 –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작성자
임성환
작성일
2015-06-11 17:20
조회
2660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한 경우 – 혼인취소사유에 해당”

사실관계

남자는 2009년 12월 여자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 후 둘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남자는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2011. 11.경 급히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12월경 아이를 출산하였다.
남자는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믿고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4년후 남자와 여자는 사이가 나빠져,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남자는 이혼소송 도중에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인지 의심이 생겨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남자는 혼인자체를 속아서 한 것이므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그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이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했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남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자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사기로 인하여 혼인의사표시를 한 때)의 사유에 해당된다

.........
위 판결은 혼인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자가 임신과 관련하여 거짓말하였고, 만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자와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혼인자체의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남녀가 혼인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상대방의 외모, 경제력, 성격, 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결혼의 동기가 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각자 정한 기준이므로 나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혼인하기로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하여 거짓말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취소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임신사실 외에도, 남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거짓말한 경우에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