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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고은혜
작성일
2020-06-11 12:07
조회
657
안녕하십니까?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촌동생의 자녀를 제가 키우기 시작한지 2년이 넘어갑니다. 친양자입양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더크기 전에 호적까지 바꾸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0-06-11 12:2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간의 합의에 의한 친양자입양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양부모가 법적인 법률혼이 3년이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상태, 범죄경력상의 아무런 이상이 없으셔야 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과 관련하여 자녀를 양육할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과 교육환경도 같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계시므로,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를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사무소 (www.renamepro.co.kr)
    전화: 02-591-8825
    팩스: 02-596-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