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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의 성인이 된 자녀의 입양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종도
작성일
2021-09-07 13:00
조회
805
문의 드립니다.
저는 첫 부인과 사별 후 10년전에 현 배우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당시 배우자의 친자인 아들(당시 12살) 을 같이 키웠고 현재 22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친부와는 연락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지내왔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비롯한 만남이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입양을 하고 성씨도 제 성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제가 입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씨 변경이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성인의 성씨 변경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가능한지요?
전체 1
  • 2021-09-07 14:0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이 되신 자녀분과의 부자관계를 위한 성년입양도 가능하겠습니다.
    성년입양신청과 함께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신청 또한 동시에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