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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허진*
작성일
2021-04-01 12:55
조회
985
문의 드립니다.
제 밑의 동생 허**은 아버지께서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저의 친어머니 밑의 호적으로 올렸고
동생이 가출하기 전까지 친모와의 연락과 왕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1973년 겨울에 저를 비롯한 가족들도 모르게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에도 상속문제로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 보니 실종선고로 진행을 하라고 했고 여기를 소개 받았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1-04-01 13:3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이 가족 중 그 생사를 5년간 알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