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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철(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곽성철
작성일
2021-07-28 12:05
조회
861
문의 드립니다.
저에게는 슬하에 2남 1녀가 있고 둘째 아이는 혼인외의 자식으로 친모 밑으로 호적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인 앞으로 아이의 출생등록을
마쳤습니다. 자식도 성년이 되어 과거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친모도 나이가 들어 자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친자확인을 통해

호적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준비하여 찾아 뵙겠습니다.
전체 1
  • 2021-07-28 13:5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모(문의자의 전부인)를 삭제 시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미기재되어 있는 친생모를 기재 시키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렇게 두 사건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 및 진행절차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