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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장인호
작성일
2020-11-24 12:53
조회
798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 호적에 친모가 아닌 다른사람이 친모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친부의 전처되는분이 제호적의 어머니로 올라와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친모를 올릴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 보니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친생모를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비용관계도 궁금합니다.
현재 친부모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11-24 13:3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어머니를 삭제하신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삭제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통해 법원판결문 수령 후 구청에 신고하시면 호적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르게 정정하실수
    있겠습니다.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