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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도 입양이 가능한지요?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선영
작성일
2020-12-28 12:15
조회
723
성년자의 경우에도 입양신청이 가능한지요?
배우자와 저는 초혼실패를 하였고 혼인신고한지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재혼당시 배우자의 자녀가 올해로 26살입니다.
딸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저를 아버지로 소개를 하는데 서류상에는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을때
곤란한 일들이 생겨서 입양을 하고 싶은데 성인은 입양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체 1
  • 2020-12-28 13:3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간의 서로 합의가 되신 경우 관청에 신고로써 입양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 중 일방의
    연락두절에 따른 동의를 받으실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성년자의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입양허가 청구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
    관청신고 이후 양자관계를 형성 하실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성년자의 입양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해 왔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진행한 사건들은 99% 허가를 받아 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