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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21-01-07 11:35
조회
800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26살 성인입니다.
저의 친부모는 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던 중 고등학교 1학년때 현 계부와 재혼을 했는데 계부의 폭행도 간간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바로 독립을 했고 군 제대후 어느정도 안정이 된 직장에도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부기 제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고
생활비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 너무 부담스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부와 연락이 되어 친부의 호적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보던 중 파양을 통해 친부의
호적으로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1-01-07 11:38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부와 파양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시면 관청에 신고만으로 파양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신 경우
    법원 신청을 통해 파양이 가능하겠으며, 파양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를 올리수 있겠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 받으실수 있도록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