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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임씨
작성일
2021-01-20 12:28
조회
743
친자확인소송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첫 결혼 당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다 결국 헤어졌고
별거 기간에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해 오다 그 사람 또한 사망을 했습니다.
재혼 당시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두명이 태어났는데
첫 결혼 당시 남편과의 이혼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혼 남편 또한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사람의 처지가 비슷하니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호적에 제가 친모로 되어 있지 않고 죽은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 죽은 남편의 전처가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실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전체 1
  • 2021-01-20 12:4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을 통해 다시 한번 재 안내를 드리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초혼 당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태어 났으므로 선생님의 초혼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분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혼 당시 재혼 하신 배우자분과의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혼하신 배우자분의 전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초혼관계에 있었던 분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재혼하신 전처 되시는분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을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