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이혼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기봉
작성일
2021-03-11 13:13
조회
888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가출을 하였고 2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은 호적을 그대로 둘수가 없어 정리를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저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는 2017년 3월달에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가 국내로 들어와 같이 생활을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저와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배우자의 짐이 보이지 않았고 가출을 한것으로 보였습니다.
베트남 처가에 연락을 해 보니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으니 찾지 말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쳐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진영씨 소개로 문의를 드립니다.
전체 1
  • 2021-03-11 14:3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국제 결혼에 따른 배우자의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수 없는 경우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법원판결을 통해 이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하실수 있겠습니다.
    준비절차에 대한 안내를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