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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방법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송영진
작성일
2021-04-12 11:16
조회
810
문의 드립니다.
제 자식을 제 호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제 자식의 친아버지와 만나 혼인신고 없이 자식을 낳았고 자식의 출산이후에서야 자식의 친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져 홀로 자식을 키우다 이제 자식이 결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제호적에 자식이 친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자식이 저에게 물어와 많이 놀래고 당황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자식이 결혼하기 전에 제 호적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상담을 통해 진행방법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전체 1
  • 2021-04-12 13:04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문의 해 주신 내용 처럼 호적(2008년 이후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화 됨)에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르게 정리 하실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