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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성을 바꾸고자하는데 가능할지요..(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예림 맘
작성일
2020-09-17 11:28
조회
839
문의 드려요~
아이의 성을 지금의 남편성으로 따르려고합니다.
전남편과는 4년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 당시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후 아이의 아빠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현재 남편을 만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한지 3년정도 됐는데 혼인신고를 못하다 지난달에야 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아이의 성을 바꿀려고 알아보던 중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성변경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혼인신고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허가를 받아 줬다는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안되서 성을 바꿀수없다고 하는데 진짜인지요?
동생도 생기고 형제가의 성이 다르니 꼭 바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전체 1
  • 2020-09-17 11:37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 친생부, 모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비양육자의 경우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2. 새롭게 이룬 가정의 안정화 및 자녀및 계부와의 유대관계를 살펴봅니다.
    (법적인 법률혼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정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3. 자녀를 양육할수 환경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이후 1달 된 가정의 허가를 받아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준비절차에 따른 안내를 위해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