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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외국인자녀 입양 문의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철홍
작성일
2020-10-26 13:35
조회
730
저희는 다문화가정으로 2015년에 혼인신고를 태국과 한국에 한 후 배우자는 2015년 11월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결혼 후 3살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와 결혼하기 전 태국에서 초혼생활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태국에서 생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제가 배우자의 태국자녀를 입양을 해서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질 높은 교육도 받게 해 주고 싶은데
국제입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입양을 한다는 편견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잘 안 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규모도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 자식을 입양해도
밥걱정은 안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1
  • 2020-10-26 13:4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님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신청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국 현지의 친부와의 연락이 두절이 되어 그 동의를 받으실수 없는 경우 인우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또한 이혼당시 친권지정자로 친모로 지정이 된 서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제출시 필요한 동의서와 사실확인서등은 저희가 도와드릴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