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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호적정정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무술
작성일
2020-11-04 12:30
조회
726
문의 드립니다.
자식의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닌 재혼한 배우자가 친모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할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자식이 출생할 당시 배우자가몸이 좋지 않아 자식이 돌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하였고,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재혼을 하여 재혼한 배우자를 친모로 하여 출생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에도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호적을
정리하기를 희망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정할 방법과 비용도 알려 주시면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1
  • 2020-11-04 12:38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적에 친생모가 아닌 호적의 모를 대상으로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시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의 모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후 친생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에 친모를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