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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문의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송지환
작성일
2020-05-28 10:44
조회
677
안녕하십니까?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자식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친양자입양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더크기 전에 호적까지 바꾸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0-05-28 10:4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분의 자녀 곧 조카에 대한 입양은 가능하십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 동의서및 입양계획서(샘플 제공)를 작성 후,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 해 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사건이 마무리가 될때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양자의 범죄경력이나 신용불량상태 혹은 출입국에 이상이 있으신 경우 입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