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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문의
작성일
2020-07-28 11:57
조회
726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음주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기간인데 기각되지않을까요?
전체 1
  • 2020-07-28 12:0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것으로 권유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에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완료후에 신청하시면 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