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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송씨
작성일
2022-02-03 11:47
조회
1010
문의드립니다.
최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제 이름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록부를 정정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주민센터의 기록이 잘못 기재가 된것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1
  • 2022-02-03 11:5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모, 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친생자의 출생이후 친부와 친모와의 법적인 법률혼관계에서 자녀가
    출생이 되어진 경우가 아닌 경우 실질적인 친모를 출생등록할수 없어 친부와의 법률혼관계에 있었던 분을
    모(母)로 등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혹은 법률혼관계의 모(母)가 아닌 친생모를 올릴경우 구체적인
    인적상황을 기재할수가 없어 성함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법무사 사무실로
    내방 혹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