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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창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영
작성일
2022-03-17 10:58
조회
840
문의 드립니다.
저는 친생부모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태어난 후 친모가 저를 버리고 가자 이웃집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둬 키우셨고,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안 뒤 이웃 마을사람에게 출생신고를 대신 부탁하여 할머니의 혼인외의 자로
호적등재가 되어져 초등학교에 입학 후 성년이 되어 집을 나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자녀들에 의해 제가 그만 호적을 정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1
  • 2022-03-17 11:0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호적을 정리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창설로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