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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최*윤
작성일
2022-04-12 13:02
조회
724
입양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재혼가정이며, 7년전 전남편의 폭행으로 재판이혼을 했고, 2년전에 사실혼관계에 있다
혼인신고를 올2월달에 자식을 낳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은데요
호적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 입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적올리는 절차상 친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친부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여?
친부의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아이의 성개명도 현남편의 성으로 개명을 해 줄려고 합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서 힘들거라는 상담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22-04-12 13:06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신청과 관련해서는,
    1. 친양자입양신청-자식의 양육자의 친생부, 모 중 혼인신고 한지 법률혼 1년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성과 본은 양부의 성으로 변경
    2. 미성년자입양신청-자식의 양육자의 친생부, 모 중 혼인신고 직후에 신청 가능하며, 성과 본은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안됩니다.
    이렇게 입양은 두가지가 있는데, 고객님의 경우 미성년자입양신청이 가능하겠으며,
    입양신청과 동시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직후에 입양 및 성본변경 신청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좋은 결과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