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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김성종
작성일
2022-05-27 14:01
조회
709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 문의 드립니다.
저는 4년전에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현재 2살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의 처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처형이 이혼 후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하여 저희부부가 조카를 입양 해 줄수
있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지의 어려운 형편으로 힘들어 하는 처형을 외면할수 없고 조카 또한 12살로 한참 공부해야될 시기 이므로 저희부부가
입양을 해서 한국에서 키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신청을 해야된느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2022-05-27 14:49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의 혈액관계에 있는 조카를 한국으로 입양하여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에 대한 준비절차 안내를 위하여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