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친양자입양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이정애
작성일
2023-01-30 12:58
조회
535
친양자입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남편과 2018년도에 이혼을 한 후, 현남편과 2년의 동거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재혼신고를 2022년 1월달에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식은 8살이었고, 본인이 데려와 현남편과 함께 현재까지 양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자식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가끔 카톡으로 안부만 묻는 정도입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생활비 한푼 보내주지 않았고,
전남편은 현재 외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남편의 자식으로 친양자입양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남편이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타곳에 문의를 하였는데, 친부의 동의가 없으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식 내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현 남편과 친양자입양관계를 성사 시키고 싶습니다.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23-01-30 13:08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친양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 친양자입양은,
    친생부, 모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의사가 있으신 경우(친브의 의사를 밝힐수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대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함)
    친양자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친자관계처럼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자녀가 삭제가 되며, 물론 재산상속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 이후의
    재혼가정이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파양을 법원에서 잘 받아 드려 주지 않음을 인식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 미성년자입양은,
    친생부, 모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의사가 있으신 경우(친브의 의사를 밝힐수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대신 의견을 청취하기도 함)에도
    현재 이룬 가정이 안정이 되어 있고, 자녀의 의사가 확실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후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가 삭제가 되지 않으며, 친부와 양부의 양쪽으로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며,
    재산상속도 양쪽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