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 궁금하신 사항을 상담게시판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개명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완료)

개명
작성자
조승민
작성일
2016-05-23 12:12
조회
813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 개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200만원의 벌금을 낸적이 있거든요. 벌금을 낸적이 있으면 개명을 잘 안해준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전체 1
  • 2016-05-23 12:2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잦은 벌금을 납부 하신 경우 개명을 구하고자 하는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만,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으신적이 있으시고 벌금을 완납 하셨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신용상태와 출입국의 이상이 없으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